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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0년 아토피.천식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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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5 15:07:2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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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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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김민정
- 조회수 :
- 34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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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아토피.천식환자 의료비 지원 ※
김해시에서는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아토피, 천식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하여 의료비 일부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사오니,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김해시보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만 18세미만 아토피.천식 질환자(1992.01.01이후 출생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60% 이하, 셋째자녀 이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 건강보험료 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2인가구 : 직장가입자(38,817원), 지역가입자(31,491원), 혼합(39,815원)
- 3인가구 : 직장가입자(54,227원), 지역가입자(56,551원), 혼합(55,574원)
- 4인가구 : 직장가입자(63,583원), 지역가입자(69,762원), 혼합(64,927원)
- 5인가구 : 직장가입자(69,264원), 지역가입자(77,840원), 혼합(70,990원)
○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 양방 : 아토피피부염(L20), 기관지천식(J45)
- 한방 : 은진(H26.7), 습창(H21.4), 폐창(EO4.1)
○ 의료비 지원 세부사항
- 지원범위 : 의료비(진료비/약제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20만원/년 (비급여항목제외)
-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이후 치료한 의료비
- 신청기간 : 2010년 12월 1일 ~ 12월 17일
- 구비서류 : 진료확인서(상병코드 필히 기재/진단서,소견서가능), 의료비영수증(영수증원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2010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건강보험료 자동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통장
○ 신청 및 문의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담당 (☎330-4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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