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석면이란?
: 축사·농가 등의 지붕 슬레이트, 사무실 천장의 텍스, 내장벽재(칸막이),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등에 주로 발생되며, 부적절한 해제작업 시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빌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폐석면 처리 신고절차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 문의 ☞ 시청 건축과(☎ 330-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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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문의 ☞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387-0805)
지정폐기물배출자 신고(♠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문의 ☞ 시청 청소과(☎ 330-2751)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