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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식품영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조치 예정 공고
- 작성일
-
2013-01-03 09:04:27
- 담당자 :
-
장유면 김형철
- 조회수 :
- 1693
- 전화번호 :
-
055-330-8606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의 규정(영업의 폐업 신고)을 이행하지 아니한 식품위생 관련업소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여부를 조회(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함)한 결과 공고문안(첨부파일) 내용과 같이 폐업처리되었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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