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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화목보일러 불법소각행위 근절 안내
- 작성일
-
2013-01-16 17:04:04
- 담당자 :
-
대동면 손성민
- 조회수 :
- 2069
- 전화번호 :
-
055-330-8774
화목보일러에는 순수목재만 사용합시다
겨울철 화목보일러를 설치․운영하는 가정에서 이물질이 묻은(페인트․기름․방부제)
폐목재, 생활폐기물 등을 불법소각하여 주위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소각시에는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유발합니다.
화목보일러에는 순수목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물질이 묻은(페인트․기름․방부제) 폐목재나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하다 적발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가 먼저 환경을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분은 김해시 청소과 대동면사무소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또는 문의처 : 김해시 청소과(☎330-3381), 대동면사무소(☎330-8774)
붙임 화목보일러 불법소각행위 근절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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