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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업인 자녀 학자금(고교생) 지원사업

작성일
2013-02-08 13:41:51
담당자 :
장유면 강남덕
조회수 :
452
전화번호 :
055-330-8628
  • 제출서류1.hwp(18.0 KB)
□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동생,조카 등을 직접 부양하고, 농어촌지역 및 준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적 농업인
   ※ 신청농업인은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지원금액 : 당해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단 분기당 5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3월 8일까지

□ 제출서류
    - 부․모의 국민건강보험증
    - 부모 모두 농업인☞국민건강보험 고지서 사본(최근 3개월 이내)
    - 배우자가 직장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녀학자금미수급확인서
    - 배우자가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 농업인 입증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 출하실적증명서, 농지원부 등

□ 제외대상
    - 국가,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 면제(지원) 받는 경우
    - 농지소유면적 50,000㎡ 이상인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농가의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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