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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1차) 시행 공고

작성일
2013-03-05 16:09:43
담당자 :
장유면 김형철
조회수 :
1907
전화번호 :
055-330-8606
  • 공고문4.hwp(20.0 KB)
  • 설치지원신청서1.hwp(33.5 KB)
★ 201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1차) 시행 공고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해시 관할구역의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

■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
( 농가당 최대 10,000천원까지 지원 )

■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 목책기, 울타리, 방조망 등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 매년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반복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의 농경지 우선 선정
○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 영농규모가 큰 지역
○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사업추진계획
○ 신청서 접수 : ‘13. 03. 04. ~ 03. 29.
○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처 :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제출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설치 계획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경작확인서 각 1부
○ 사업대상농가 선정 : 04. 01. ~ 04. 05.(개별통보) 
○ 사업기간 : 2013. 04. 06. ~ 05. 05.(1개월간)

■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및 김해시 환경정책과 ☎055-330-2465

※ 위 사업의 신청서 제출후 사업변경(예: 전기목책기 → 태양식목책기)이 있을경우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불법 사업변경으로 인한 지원대상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공고문 및 제출서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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