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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

작성일
2013-03-14 15:07:39
담당자 :
부원동 김미경
조회수 :
2090
전화번호 :
055-330-8348

최고공고문

최고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의거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미거주,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가 이행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호계로472번길 전** 외 6명(7세대) 
2. 공고기간 : 2013. 3. 13.~ 3. 20.(8일간) 
3. 공고사유 : 최고장 반송 및 신고지연 
4.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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