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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공고
- 작성일
-
2013-04-08 13:39:19
- 담당자 :
-
주촌면 정인정
- 조회수 :
- 2374
- 전화번호 :
-
055-330-8553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주촌면 서부로 이** 외1명
2. 공고기간 : 2013.04.08 ~ 04.16
3.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주촌면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 2013.04.16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주촌면 사무소(주촌면 서부로1638번길 12)로 전환됨.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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