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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일
-
2013-04-16 11:11:2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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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장은정
- 조회수 :
- 1873
- 전화번호 :
-
055-330-879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 경과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하오니 대상자는 2013.4.26일까지 실거주지로 자진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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