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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행정처분통보 및 공고문 게시
- 작성일
-
2013-04-24 10:41:0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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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노홍규
- 조회수 :
- 1527
- 전화번호 :
-
055-330-868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제4항 및 같은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붙임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처분결과를 통보하오니 관련 민원인
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3. 04. 19. ~ 2013. 05. 03(15일간)
붙 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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