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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신청

작성일
2013-04-30 11:04:12
담당자 :
장유면 강남덕
조회수 :
335
전화번호 :
055-330-8628
  • 제출서류2.hwp(32.0 KB)
  • 각종 제출서류 서식.hwp(78.5 KB)
○ 신청기간 : 5월 1일 ~ 6월 15일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1.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때 ☞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2. 시군구를 달리하여 각각 농지가 있을 때 ☞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대상농지 : 1998년~2000년 동안 논농업 (벼/연근/미나리/왕골) 에 이용된 농지
○ 대상자 : 아래 사항 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2005년~2008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3.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농지 1만㎡ 경작 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자 
     4. 직전 연도에 직불금을 수령한 사망자의 농지에서 논농업을 계속 종사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와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2년 이상 동일주소 거주 확인 & 농업인 증명       
     5. 농어촌공사 임대/위탁농지 회수 농업인으로 1만㎡ 경작 또는 9백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금액
○ 지급 제외자
     1. 농업 외 종합소득 37백만원 이상, 논농업 이용 농지 1천㎡ 미만
     2. 농지 처분명령 받는 자, 타인농지 무단점유한 자
     3. 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 지원형태
     1. 고정직접지불금 : ’13년 12월 지급
         ․ 지급단가 : 확정 되는 대로 고시 예정임
     2. 변동직접지불금 : ’14년 3월 지급, 벼를 재배하는 경우에만 지급
         ․ 지급단가 : 확정 되는 대로 고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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