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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및 피해자 접수 신고안내

작성일
2013-04-30 11:16:24
담당자 :
장유면 강남덕
조회수 :
360
전화번호 :
055-330-8628
○ 신고대상
    -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 이자제한법(연 30% 이내) 및 대부업법(연 39% 이내) 위반 불법고금리 대부
    - 무가지․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대부광고 
    - 협박, 폭행, 해결사 등을 수단으로 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침해 갈취사범
    - 기타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 등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처
    - 신고· 상담 및 국민행복기금 신청
      : 경상남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899-0640)
    - 창원지방검찰청 합동수사부(1301번 또는 055-239-4389)
    - 경남도청(055-211-3114), 김해시 경제진흥과(055-330-3424)  
    -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청(112번)
    -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진행 : 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055-266-3382),
      경남피해자 지원센터(055-261-3391), 창원지검 공익법무관실(055-261-3391)
    ※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 등 검색방법
       인터넷포털에서 “서민금융119” 검색 → “서민대출안내” →“맞춤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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