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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작성일
-
2013-05-03 10:00:59
- 담당자 :
-
동상동 공경원
- 조회수 :
- 1656
- 전화번호 :
-
055-330-830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5.03 ~ 2013.05.10
2. 직권조치대상자 :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344-8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3.05.03.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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