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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업환경시설 개선 이자부담금 지원제도 홍보

작성일
2013-05-29 16:53:28
담당자 :
장유면 김형철
조회수 :
746
전화번호 :
055-330-8606

기업환경개선 시설 이자부담금 지원제도 홍보 리플렛

기업환경개선 시설 이자부담금 지원제도 홍보 리플렛

□ 지난 2012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환경개선융자금 및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금을 지원받아 시설개선 등을 시행한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업체당 융자금 최대 3억원 이내의 이자 부담금의 최대 70%까지(연리 2% 범위 내) 이자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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