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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3-08-06 15:58:38
담당자 :
대동면 조성희
조회수 :
1838
전화번호 :
055-330-8778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시민께서는 2013. 8. 26(월)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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