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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단의 공사 전환(도시개발공사의 설립과 시설관리공단의 해산)을 위한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공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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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18:08:0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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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이진동
- 조회수 :
- 2837
- 전화번호 :
-
055-330-2733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3항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47조제4항에 근거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도시개발공사의 설립과 시설관리공단의 해산)을 위한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용역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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