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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알림

작성일
2013-09-05 16:23:56
담당자 :
진례면 성현규
조회수 :
1618
전화번호 :
055-330-8669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나. 대 상 지 : 김해시 진영읍 내룡리 731번지 외 82필(붙임 필지별 내역 참조)
         다.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예방
         라. 고시일자 : 2013. 9. 5.
         마.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1)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담당(055-330-44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문 1부.
        2.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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