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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출입국사실증명발급안내
- 작성일
-
2013-09-09 11:03:14
- 담당자 :
-
장유3동 김은엽
- 조회수 :
- 4020
- 전화번호 :
-
055-330-7361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일정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만을 증명합니다.
• 증명범위는
①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②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한 왕래기록에 대한 사항
③ 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없음”으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행선지, 여행목적, 체류지 등은 증명 안됨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신청인 및 구비서류
• 출입국관리법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제75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신청장소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민원실(고성출장소는 제외)
•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2010.11.15부터 시행)
※ 방문신청 하시면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신청(민원24)
•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하여 출입국사실증명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 온라인(인터넷) 신청 시 출입국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출력될 경우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명발급 수수료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 1,000원(수입인지)
•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 : 1,000원(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재
• 민원24 온라인발급(G4C) :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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