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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일
-
2013-10-01 09:20:38
- 담당자 :
-
북부동 안세진
- 조회수 :
- 1316
- 전화번호 :
-
055-330-841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사실조사 실시 후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코자하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사항○
1. 직권조치일자 : 2013. 09.30.
2.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대상자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송**외2명
4. 공고기간 : 2013.09.30.~2013.10.13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게시판, 동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3.9.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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