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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육상폐기물(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한시적 인정기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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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 11:21:4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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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강선희
- 조회수 :
- 5071
- 전화번호 :
-
055-330-2796
○ 정부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대책에 따라
2014년 1월1일부터 산업폐수 및 폐수처리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인정되는 업체에 한하여 2014년까지 한시적 해양배출을 허용한다하오니
한시적 해양배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고 관할 해양경찰서에 2013년11월말까지
한시적 해양배출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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