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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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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10:37:0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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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삼안동
- 조회수 :
- 1891
- 전화번호 :
-
055-330-8494
- 11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3일간 -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중점 추진내용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 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확인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으로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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