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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작성일
2013-11-13 15:10:08
담당자 :
장유2동 전유민
조회수 :
2047
전화번호 :
055-330-733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2012.07.01.~2012.09.30.)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장유2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김해시 번화1로123번길, 이** 외 1명
  2. 공고기간 : 2013.11.13.~11.28.
 
붙  임 : 공고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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