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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고시

작성일
2013-12-10 15:36:08
담당자 :
북부동 김장희
조회수 :
1948
전화번호 :
055-330-7404
김해시 고시 제2013 - 236호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 영업제한 고시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김해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제16조의 2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2.    10. 
김  해  시  장

1.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내용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 ~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매월 2일)
    
2.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조례」
     제16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3. 영업제한 대상 대형마트 : 22개점포
  ○ 대형마트 (5)     : 홈플러스 김해점,홈플러스 동김해점,롯데마트 장유점,
                       메가마트 김해점, 롯데마트 김해점
  ○ 준대규모점포(17) : 탑마트 김해점,탑마트 진영점,탑마트 김해구산점,
                       탑마트 김해삼방점,탑마트 김해삼계점,탑마트 김해외동점,
                       GS슈퍼장유점, GS슈퍼 진영점, GS슈퍼 장유삼문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진영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 시 행 일 : 2014. 1. 1

5. 기타사항: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김해시청  경제진흥과 경제활력담당
            (055-330-34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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