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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소식] 전문건설업체 청문실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3-12-23 15:40:49
담당자 :
한림면 노홍규
조회수 :
1579
전화번호 :
055-330-8688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규정을 위반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 제3호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하였으나, 행정처분 완료 후 같은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의2 규정(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
    사 항 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청문을 통보하였
   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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