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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도 농림 수산사업 자금지원계획 신청요령 안내
- 작성일
-
2014-01-10 15:05:49
- 담당자 :
-
한림면 정지은
- 조회수 :
- 1650
- 전화번호 :
-
055-330-8698
□ 2015년도에 시행할 농림수산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 2015년도 농림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및 농림업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2014년 2월 10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해당 실과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 농림사업 신청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변 농어업인 등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사업 : 78개 사업
2. 신청기한 : 2014년 2월 10일까지(공고문 참조)
3. 신청대상 :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등, 농림업 관련 사업 종사자 등
4. 신청서 제출기관 : 시청 농업관련 사업부서,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등
5. 신청요령(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6조, 제18조, 제19조)
○ 자율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과거 3년간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 기타 사업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 대출신청자료 첨부
6. 신청안내 :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해양산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사, 김해시산림조합,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
7. 기 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농축산과 330-4303, 농업경영과 330-4352, 기술지원과 330-4382, 공원녹지과 330-4412, 건설방제과 330-3793), 해당 읍․면․동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사 333-48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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