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및 사용설명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청소년증 발급 및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1995년 6월 30일생인 경우 : 만18세 연령기준으로 2014년 6월 29일까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신청 : 신청인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본인 증명사진(3cm*4cm) 1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