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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겨울철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특별단속 안내

작성일
2014-01-27 08:13:48
담당자 :
진영읍 이숙경
조회수 :
1248
전화번호 :
055-330-8565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안내 입니다. 

1. 밀렵․밀거래 특별 합동단속 
○ 단속기간 : ´13. 12. 2 ~ ´14. 3. 31 
○ 단속방법 
- 합동단속반 편성(김해시, 경찰, 민간밀렵감시단) 상시 단속 
○ 단속 대상지역 : 김해시내 일원 
- 생태우수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 건강원, 불법엽구제작․판매업소 
- 박제품제작․판매업소 등 밀렵․밀거래 관련 업소 집중 단속 
○ 단속결과 조치 
- 적발된 범법자는 엄중처벌(형사입건 등)하고, 적발내용 공개 
- 불법포획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불법엽구 수거 
○ 수거기간 : '13. 12. 2. ~ '14. 3. 31 
○ 수거지역 : 시 전역(산림지역 중점) 
- 장유 응달·수가·장유리, 생림 무척산, 상동 여차, 진례 고모 등 
- 산림과 경작지, 연접지 주변 집중수거 
○ 수거대상 
-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독극물, 뱀 그물 등 

3. 밀렵․밀거래 현장 및 불법엽구 신고 
○ 신 고 처 : 환경정책과(330-2465) 
김해중부·서부경찰서(326-0768, 310-015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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