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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4-01-28 11:10:08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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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강수미
- 조회수 :
- 1688
- 전화번호 :
-
055-330-8379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 2~6세 이하 아동 중
“1등급 신규이용자”만 가능
※ 2014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1등급 신규이용자”에 한정해서 접수
신청접수 : 2014. 2. 3(월) 09:00 ~ 2. 11(화) 18:00, 9일간
신청방법 : 주거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접수만 가능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첨부파일)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의료급여대상자는 의료급여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직전월 기준)
* 변동사항 있을시 직전 월 포함 6개월
1등급 대상자
- 국내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포함)
-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아동, 영유아(6세미만)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가 예견된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장애유형 명시), 기타 장애아동 재활치료 또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 등
-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아동
- 조손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정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지원금액 : 1등급 25,000원
※ 제공기관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서비스 제공기간 : 2014. 3. 1 ~ 12. 31 (10개월)
선정기준: 전국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
- 신규신청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낮은순으로 선정(※선착순이 아님)
문의처 ☎330-8379 (내외동 담당자: 강수미)
첨부파일
1. 2014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 안내
2. 2014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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