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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발령 안내

작성일
2014-02-05 09:38:25
담당자 :
보건사업과 오임수
조회수 :
1772
전화번호 :
055-330-448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9호, 2013.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일본뇌염 생백신이 포함되어 2014.2.10.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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