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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일
2014-02-07 10:29:59
담당자 :
북부동 장정무
조회수 :
1374
전화번호 :
055-330-8426
  • 신청서3.hwp(17.0 KB)
2014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시에서는 2014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참여기간 : 2014년 3월 ~ 9월(7개월간) 

▶ 근무조건 
○ 급 여 : 월 65만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제외한 실수령액 59만원 정도) 
   - 산출기초 : 5,210원(최저임금)x5시간x5일x4주=521,100원
               5,210원x5시간x4주(주차수당)=104,200원 
               5,210원x5시간(월차수당)=26,050원
○ 근무시간 :  1일5시간, 주 25시간, 월 100시간
○ 산재, 국민연금, 고용, 건강 등 4대 보험 가입
○ 활동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사진촬영, 신고서작성 제출, 계도활동
○ 활동지역 : 김해시 전역이며 지정하는 장소에서 활동

▶ 모집기간 및 인원
○ 모집기간 : 2014. 2. 10.(월) ~ 2. 19.(수) 09:00~18:00 
○ 모집인원 : 12명
▶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18세이상 65세미만 김해시 거주 등록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문서작성 및 카메라 조작 가능자)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선발제외 대상  
• 타 부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 최종 장애인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
•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선발 제외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참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 반복참여 제한 기준
   2년을 초과하여 연속 참여한 장애인은 참여 불가 
  ※ 단,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은)은 2년을 초과하여 참여가능

○ 선발자 통보 : 개별 통보

▶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접 수 처  : 동사무소 방문 접수 (055-330-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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