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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14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실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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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14:20:2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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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강선희
- 조회수 :
- 4445
- 전화번호 :
-
055-330-3365
‘14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실시 안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절기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대기오염 및 소음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오염과 연료낭비를 줄이고자 합니다.
○ PM2.5 총 배출량 8,924톤('10) 중 7,638톤(86%)이 이동오염원에서 발생
※ 미세먼지(PM2.5) 농도의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국내기여도는 30∼50%로 추정
1. 점검 방법
○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정지역(46개소)에서의 불필요한 공회전 점검
○ 자동차공회전 자제를 위한 주민 홍보ㆍ계도 활동 병행추진
2. 점검 세부내용
○ 점검기간 : 2014. 2. ~ 3.
○ 단속지역 :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김해여객터미널 외 45개소)
-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계도
○ 단속대상 :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승용차 등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 단속방법 : 1차 계도(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5분 초과 시 공회전 단속
○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 위반차량 과태료 5만원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남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
붙임: 공회전 제한지정지역 현황 및 공회전 제한 홍보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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