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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사업 안내

작성일
2014-02-07 17:42:26
담당자 :
진례면 이연지
조회수 :
1595
전화번호 :
055-330-8657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 대 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기본여건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자, 당행채권 면책보유 자 등)인 경 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신청시기 : 연중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취업을 위한 기술 훈련비. 장애극복을 위 의료비 등 
❍ 구비서류: 사회복지급여제공신청서. 자립자금대여신청서, 사업게획서. 
사업계획 입증서류(사업자 등록증 등), 조사서, 기타 소득 인정액 조사시 필요한 서류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사업 

❍ 대 상 : 등록장애인인 근로자(국가유공자 근로자 포함) 
❍ 대여기준 : 현재 소유차량이 없거나 노후화로 폐차 또는 명의이전 
3개월 이전의 자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 신청시기 : 연중 
❍ 구비서류 : 사회복지급여제공 신청서, 자금대여 신청서, 재직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자동차 소유 및 이전 
관련 입증서류 
※기 자동차 소유 여부 및 연식을 정확히 검토 할 것, 금융기관 대여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우므로 농협중앙회 김해시 지부와 대여가능 여부 선 상담 후 신청토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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