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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귀농정착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4-02-13 17:56:21
담당자 :
진례면 임종균
조회수 :
1583
전화번호 :
055-330-8667
○ 신청기한 : 2014년 3월5일까지   
○ 사 업 량 : 1개소(김해시)
○ 신청대상
    -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김해시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이들 중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로서 김해시의 지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
        -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시․군,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  단,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 까지 인정
        -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과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50시간으로 인정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단,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중 1명 이상과 함께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포함
     *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09. 1. 1이후 전입한 농가
     * ‘65세 미만’의 의미 : 1950. 1. 1이후 출생인 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375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도비 30%, 시비 70%
     * 농가당 375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 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 입식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례면 산업개발담당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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