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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소년증 발급 안내
- 작성일
-
2014-02-18 14:11:05
- 담당자 :
-
활천동 김현주
- 조회수 :
- 1448
- 전화번호 :
-
055-330--8478
* 청소년증 발급 안내
★ 발급대상 : 만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
★ 용도 :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등에서 할인 혜택 제공
★ 혜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 능, 박물관, 공연장, 공원 등의
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혜택
★ 신청 방법
1)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본인확인절차 필요)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발급신청확인서 요청시 2매)를 첨부하여 관할주민센터에 제출
2) 청소년증 제작
발급절차 실시간 조회가 가능 (www.komsco.com)
3) 청소년증 교부
관할주민센터에서 교부
★ 청소년증 이용시 주의사항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을 대여, 양도한 자 또는 대여, 양도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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