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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 공고
- 작성일
-
2014-02-19 11:35:3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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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우정혜
- 조회수 :
- 1707
- 전화번호 :
-
055-330-8795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2회 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주소를 대동면사무소로 직권이전조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 2014.02.19 ~ 2014.03.06
- 방 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붙 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행정상관리주소이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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