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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공고

작성일
2014-02-21 17:51:49
담당자 :
내외동 박경미
조회수 :
1444
전화번호 :
055-330-8387

직권조치 공고문

직권조치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o 직권조치일자 : 2014.02.21
     0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0 직권조치대상자 : 김해시 금관대로 1277번길 강**외10명
     0 공고기간 : 2014.02.21 ~ 2014.03.13
     0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게시판, 동홈페이지

붙 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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