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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초중고학생교육비 지원신청안내

작성일
2014-02-26 17:51:18
담당자 :
장유1동 장은정
조회수 :
1756
전화번호 :
055-330-8614
2014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4.03.03(월) ~ 2014.03.14(금)까지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중 13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 13년도 초중고학생교육비를 신청했으나 학교에서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
- 13년도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지원받은 대상자
- 14년도 초중고학생교육비를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대상자 중 13년도 미신청자 반드시 신청필요


○ 선정기준 
가구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이 지원기준이하 
① 고등학교 학비(최저생계비 150%이하): 4인기준 245만원이하
② 급식비(최저생계비 130%이하) : 4인기준 213만원 이하
③ 방과후자유수강권 및 인터넷지원(최저생계비 120%이하) : 4인기준 196만원이하
④ 컴퓨터(pc지원):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가능함


○ 구비서류 
① 신분증(반드시 지참)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동사무소 서식 비치) 
③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동사무소 서식 비치) 
- 부모는 반드시 자필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자필 서명(이름 석자 기재/사인,도장 안됨.) 
④ 소득재산 신고서(동사무소 서식 비치) 
⑤ 기타 필요한 서류 
□ 전월세계약서 : 전세나, 월세 해당 가정 
□ 무료임대확인서 : 타인 명의의 집을 무료로 이용할 경우 (동사무소 서식 비치) 
□ 부채증명 :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사채 증빙서류(판결문,결정문,화해,조정조서) 등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대상자는 신청서만 작성하면 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 신청
  (온라인신청일 경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신청가능함)
- 방문신청

○ 문의 및 접수처 : 장유1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계 330-8614, 330-8625


※ 구비서류및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고하세요!!
    지원여부결정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부분임으로 4월초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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