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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1차) 시행 안내

작성일
2014-03-03 14:55:38
담당자 :
활천동 김시현
조회수 :
1371
전화번호 :
055-330-8465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해시 관할구역의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
3.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 농가당 최대 10,000천원까지 지원 )
4.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 목책기, 울타리, 방조망 등
5.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가. 매년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반복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의 농경지 우선 선정
  나.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다. 영농규모가 큰 지역
  라.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마.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6. 사업추진계획
  ○ 신청서 접수 : ‘14. 03. 03. ~ 03. 26.
  ○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제출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설치 계획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경작확인서 각 1부
 ○ 사업대상농가 선정 : 3. 31. ~ 4. 04.(개별통보) 
 ○ 사업기간 : 2014. 04. 05. ~ 05. 04.(1개월간)
7. 문의처 : 김해시 환경정책과(055-33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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