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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 처분(과징금부과)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03-17 15:14:39
- 담당자 :
-
한림면 노홍규
- 조회수 :
- 1486
- 전화번호 :
-
055-330-8688
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3항제1호 규정에 의거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처분(과징금 부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03.17 ~ 2014.04.01
나. 대 상 자 : 서지희
다. 공고장소 : 행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붙임)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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