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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4-04-10 09:52:29
- 담당자 :
-
활천동 허은경
- 조회수 :
- 1519
- 전화번호 :
-
055-330-8474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에게『국세징수법』제24조,『지방세법』제28조를 준용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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