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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담배사업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공고
- 작성일
-
2014-04-23 11:43:11
- 담당자 :
-
회현동 최의성
- 조회수 :
- 1680
- 전화번호 :
-
055-330-8328
김해시 공고 제2014- 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21.
김 해 시 장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용
상 호 : 미니스톱 김해내외점
대표자 : 김**
영업소 위치 : 김해시 내외중앙로27,104호
위반내용 :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처분내역(영업정지 기간) : 영업정지1월15일(2014.4.22~6.05)
❏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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