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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행위 주의
- 작성일
-
2014-04-24 14:38:47
- 담당자 :
-
장유2동 강남덕
- 조회수 :
- 1286
- 전화번호 :
-
055-330-7347
⃝「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판매·사용을 허용
(20%미만 배출)하고 있으나,
⃝ ‘14.4.3일 가정용 음식물분쇄기(100%배출)의 제한적 허용 입법예고로
일부업체에서 분쇄기 전면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광고 및 불법판매가 성행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물 “주방용오물분쇄기 바로알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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