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11월 02일(토) 오전 07시 19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수신불가미세먼지 - ㎍/㎥
  • 수신불가초미세먼지 - ㎍/㎥
  • 좋음오존농도 0.026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10월말 기준)
555,792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사항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4-05-01 11:46:01
담당자 :
한림면 노홍규
조회수 :
1488
전화번호 :
055-330-8688
「자동차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 ?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통지사항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4.04.29. ~ 05.13.(15일간)
         4. 대    상 : 붙임 참조
         5.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4.05.13까지 의견 제출 요망

붙임 : 과태료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