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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자동차사고 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4-05-28 10:21:17
- 담당자 :
-
장유1동 전혜민
- 조회수 :
- 1338
- 전화번호 :
-
055-330-8615
교통안정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요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후유장애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 생활형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체)
- 차상위계층(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한명이라도 해당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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