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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화물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 행정처분(일반화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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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 11:23:08
- 담당자 :
-
한림면 노홍규
- 조회수 :
- 1767
- 전화번호 :
-
055-330-868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위반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별표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징금 부과)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제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4.05.26~.06.10(15일간)
- 처분내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행정처분 통지내용"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2013운수종사자교육미이수 과징금부과).
2. 의견제출서.
3. 행정처분 통지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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