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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소지 은닉 무기▪탄약류 자진반납

작성일
2014-06-23 11:19:33
담당자 :
활천동 김시현
조회수 :
1372
전화번호 :
055-330-8465
일    시 : 2014. 6. 16(월) ~ 7. 11.(금)
   대     상
    - 무기류 : 권총, 소총, 제작 총기류 등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신고/반납 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로 반납
    -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통보하면 현장 출동 경찰(군)에서 회수
    - 직접 신고/반납,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음
   문 의 처 : 제5870부대 군수과 (☎055-297-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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