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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연금 인상 및 주요변경사항 안내
- 작성일
-
2014-07-02 17:49:08
- 담당자 :
-
진영읍 이동영
- 조회수 :
- 1207
- 전화번호 :
-
055-330-8576
< 기초연금 인상 및 주요변경사항 안내>
1. 연금액 : 최저 2만원에 최고 20만원
2. 연금액 지급기준 : 부부 소득인정액과 개인 국민연금액 등
3. 근로소득 공제 : 48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
4. 일용근로소득 인정 기준 : 고용계약기간 3개월 미만
5. 자녀 명의 고가주택 거주 : 6억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 거주 시가표준액의 연0.78%를 소득에 포함
6.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 :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기본재산 공제 및 소득환산율 적용없음)
7. 증여재산 : 2011.7.1 이후 증여된 재산은 '재산 소진시' 까지 재산에 반영
8. 선정기준액 : 단독 870,000원 부부 1,392,000원
- 적 용 일 : 2014. 7. 1(화)부터 ~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시 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만 65세 이상자는 연중 신청
※ 단, 49년 7월생은 7월부터 신청 가능
※ 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7. 7(월)부터 접수
- 대 상 : 만 65세 이상자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자동전환)
- 구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등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주소지 무관),
인터넷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접수
신청 및 문의 : 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330-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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