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일
2014-07-08 16:09:00
담당자 :
장유1동 이지현
조회수 :
1325
전화번호 :
055-330-8604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에서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등의 부정․ 비리발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분야 부정‧부패행위 신고안내 ♣

○ 신고대상 :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에 따른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등 일체)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

- 4대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보육료‧양육수당, 국가장학금), 의료, 직업, 주택(공공임대주택), 보훈 관련 공적부조 부정수급
- 그 밖에 복지사업 또는 시설 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복지서비스 등 부정수급 행위

○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신고창구 : 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방문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 팩스 : ☎ 02)2110-0678
   ‣ 주소: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부정‧부패행위자와 부정‧부패행위의 증거자료 등 제시

○ 신고자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 신고자 포상 : 최대 20억 원 범위 내 보상금 또는 포상금 최대 2억 원 지급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