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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운영 홍보

작성일
2014-07-10 10:04:36
담당자 :
부원동 김선영
조회수 :
1651
전화번호 :
055-330-8355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등의 부정, 비리발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13.10.15부터 범정부 차원의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를 출범시켜 운영하오니

2. 복지사업관련 예산의 낭비, 횡령, 편취, 각종 복지서비스 부정수급행위 등의 부정비리나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에 따른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등 일체)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
   <예시>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공부조 지원 부정수급 
    ‣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당․보조금․장려금 등 명목으로 개인 및 서비스 
      사업자 (단체, 시설)에게 지급되는 급여, 운영비 등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110(정부대표 민원 전화) 

■ 신고창구 : 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방문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 팩스 :  (02)2110-0678 
  ‣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부정·부패행위자와 부정·부패행위의 증거자료 등 제시

■ 신고자 보호 · 보상 
  ‣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 신고자 포상 : 최대 20억 원 범위 내 보상금 또는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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