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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작성일
2014-07-10 11:39:07
담당자 :
장유3동 김수정
조회수 :
1151
전화번호 :
055-330-7377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께서는 2017. 7.22(화)까지 다음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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